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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벌새161
환한벌새16123.03.01

이중으로 전입신고가 될 수도 있나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새로운 세입자분이 대출을 받아 이사오신다고 하는데

잔금일에 새로운 세입자 분이 전입신고를 우선으로 해야 은행에서 돈을 지급해 주나요?

저는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후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중으로 전입이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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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만기를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전입신고를 하면 행정적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시차를 고려하여 행정적으로 이중 전입신고가 되지만, 주민 등록상으로는 중첩이 되지 않고 전산관리가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세입자 상호간에 불이익이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로 입주하는 세입자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잔금일에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이체해줍니다.

    잔금일날 현 임차인은 보증금반환 받고 주소이전하고 입주할 임차인은 잔금일날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등본 은행에 제출하고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 이사일에 새로운 새입자가 이사를 온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은행대출의 경우 잔금일을 기준으로 실행되고 세입자는 잔금을 지급하면 바로 거주할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계신 상태에서 특별히 대출을 위해 전입신고를 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