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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고양이291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하는데 그 세입자가 저희가 살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우선 해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보고 이사갈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달라고하는데 저희는 주인집으로부터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인데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는데 다시한번 은행에 확이해 보라고 하세요.
.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신청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은행에 서류 제출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이면 퇴거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잔금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겁니다. 주택이 공실이거나 새로운 주택의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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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오실분이 대출받아도 잔금날 동시에 전출을 하는데 주소지를 미리 빼라하는것은 좀그러네요
잔금처리때 보면 대출금으로 보증금받고 전출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더라구요
확정일자미리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는것은 봤습니다
한번 다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