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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박쥐76
배고픈박쥐7624.02.23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채로, 이후 이사 갈 집의 잔금, 이사날에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의 계약 완료 전, 새로 이사갈 전세집을 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 새로 이사갈 전세집에 대한 잔금처리 및 이사날이 왔는데도, 이전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사 갈 집에 대해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상태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면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보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갈 전세집 또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선 이전 전세보증금의 보험 효력 유지를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바꿀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I를 통한 답변은 지양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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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종전 주택에서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대항력유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물론 만기일 이후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실제 등기가 된 이후에는 전출을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들 하는 방법은 현 주소지에 가족한분은 세대원으로 전입시켜 세대구성을 한뒤, 본인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사갈 전세집 또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선 이전 전세보증금의 보험 효력 유지를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바꿀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차주택 두군데 동시 대항력 유지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ㅏㄷ.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를 현 주거지에 남겨 놓고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두군데 대항력 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