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특례대출 시 심사 전 이사할 집으로 미리 전입신고 해도 심사에는 지장이 없나요??
현재 살고있는 집 전세 계약이 9월 26일까지입니다.
지금 집주인분이 집을 매매하시는데, 새로 들어오실 분이 9월 19일 이전에 입주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증금 전액을 먼저 돌려드릴테니 이사가실 집으로 미리 전입신고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야 새로 들어오실분이 현재 집주소로 전입신고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사 갈 집 주인분도 먼저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서 상 이사갈 집으로 미리 전입신고 후 버팀목 심사를 받는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후 곧바로 실제 이사 일정이 확정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금융기관에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 사본, 전입신고 예정일, 실제 이사일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심사 시 문제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은행 담당자(대출 창구)에게 사전 설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입만 하고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실제 이사 계획이 명확하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만 먼저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시기와 서류 준비를 잘못하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 전입신고는 전세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서 제출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있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실제 입주 예정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 집의 경우 전입이 되어져 있어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이사가는 집에 미리 전입이 가능할 경우 그 주소로 대출 신청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