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대출과 생애최초주택구입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전세를 살고 있고, 다음 주 매매하는 집으로 이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전세집 임대인이 현재 집을 매도할 생각인데 아직 매도하지 못해서 비대면 농협 전세반환보증금대출을 낸 상태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거주확인차 실사도 한 번 왔는데 임대인 말로는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려면 이 집에 자신이 사전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당일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받아 제 전세대출을 갚고, 생애최초로 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 생애최초 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 전입신고를 받아주더라도 그게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이미 주택소유자인데 제 대출에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요? 동거인과 세대원이 다른가요?
전문가분들 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충분히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출 제도가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기에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생애최초대출 (이하 생초대출) 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 로 묶인 사람들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질문자님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전입신고를 같은 주소에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동거인으로 전입신고시, "세대분리(단독세대주등록)"이 가능하여
별도의 세대로 구성을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생초대출 심사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동거인 신청한 곳에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한번 확인하시어
생초대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실수로 임대인과 같이 편입되는 경우는 대출심사에서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므로 꼭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은 세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출과는 무관합니다. 대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 담당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 전입신고만으로는 세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요건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주민센터 전입신고 방식에 따라 실제 세대분리가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세대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묶여 있는 사람이면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거인 같은 주소에 거주하되,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보통 대출 심사에 영향이 없샙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당시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세대와는 분리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했다면 질문자님의 세대원은 아니므로 생애최초 대출 요건(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받아 임대인이 내 세대원이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정부24 / 오프라인: 주민센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세대의 주택수를 볼때는 직계 가족만 보게 됩니다. 즉 직계부모님, 그리고 부부 등이고 임대인의 경우 남이기 때문에 세대는 같이 해도 동거인으로 분류가 되고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동거인 자격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귀하의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요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입신고 시 동거인으로 등록되면 별도 세대로 간주되므로 귀하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세대주이고 본인의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무주택자라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요건은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