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침착한큰고니168
침착한큰고니16823.01.28

전세금 받기전 다른곳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지식이 부족하여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전세(묵시적연장계약 / 8월만기)로 지내다, 1월초 이사를 가겠다고 집주인에게 공유하고 현재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3월에는 결혼으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해당 집에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야되는데, 기존 전세집이 나가지를 않아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안될것 같아서요.

부모님은 각자 세대주시라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친누나는 있습니다.

전세권저당설정(?)등을 해야될지 어떤방법이 현명할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시 전세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라면 사실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출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의 전입이 현 주택전세 만기일 이후여야 시간상 맞으실듯 보입니다. 만약 전세만기전 신규주택 전입이 필요하시다면 현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전세권 설정등기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대항력(전입신고+거주)이 갖추어야 혹시 모를 경매시 우선변제권과 함께 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전입신고 뺀 다음날 임대인이 대출을 하고 상환능력이 안 돼 경매로 넘어간다면 보증금 모두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임차인을 구하기 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입신고 그대로 유지하시고 전세집에 짐을 일부 놓아 두시기 바랍니다. 짐 일부를 놓아 두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대항력을 잃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월에 결혼하고 다음 전세집 또는 매매로 새집에서 거주시 배우자 명의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