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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고혹적인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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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대출 후 입주 했는데 기존 전세 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원룸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가 예비 신부와 입주할 집에 생애 최초 대출로 아파트를 매수 했습니다.

기존 원룸은 새로 입주할 분이 아직 없어서 전세금은 아직 돌려받지는 못 했구요

그런데 잔금일 날 이전 법무사님께서 전입 신고를 하면 전세금을 못 받을수 있다고 하여 아직 전입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집주인 분이랑 통화를 해서 전입 신고 해도 집이 나가면 전세금 돌려 주겠다고 답변은 받고, 해당 통화는 녹음을 해둔 상태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 내용만 믿고 전입신고를 해도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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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런 통화 녹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통화 녹음이 없어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때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고 전입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경매를 실행해서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통화 녹취가 있는 것만으로는 큰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