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대출 끼고 구입 후 전입신고 즉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6년 8월 만기로 전세 거주중입니다.
다만, 이사 일정 조율이나 전세금 반환, 집을 보여주는 등이 번거로워, 주택을 미리 26년 3월 내로 구입 후(주담대 포함) 먼저 일부 짐을 옮긴 뒤에, 전세 퇴거 알림을 집주인에게 한 후, 집을 내놓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전입신고는 기존 전셋집으로 해두고 다음 세입자 구해지고 전세금 반환 받으면 매입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이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없는 프로세스 입니다.
새로 이사갈 집을 매수하고 기존 전셋집 중도퇴실 하여 다음 세입자와 중개수수료 물고 퇴거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만일에 주택담보대출을 활용을 하게 될 경우 해당 물건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약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하고 실제 전입신고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항력유지 목적으로써 이전 전세주택에 그대로 두신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우선 질문처럼 하실 경우 수도권내라면 주담대 이용시 6개월내 전입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즉, 6개월이내에는 새로 구매한 주택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비수도권이라면 이러한 규제의무는 없기 떄문에 크게 관계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도권내라도 질문처럼 보증금미반환등의 이유로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 예외규정으로써 일부기간 전입신고 유예가 가능한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만기미반환시 바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한달이내에 등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6개월내 새로운 주택으로의 전입신고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규제로 인해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게되면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일정을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26년 8월 만기로 전세 거주중입니다.
다만, 이사 일정 조율이나 전세금 반환, 집을 보여주는 등이 번거로워, 주택을 미리 26년 3월 내로 구입 후(주담대 포함) 먼저 일부 짐을 옮긴 뒤에, 전세 퇴거 알림을 집주인에게 한 후, 집을 내놓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전입신고는 기존 전셋집으로 해두고 다음 세입자 구해지고 전세금 반환 받으면 매입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또한 점유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키를 넘겨주지 말아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을 매입시 주담대를 실행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기존 주택에는 가족 중 일부라도 남겨두시거나 아니면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 퇴거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전입의 유지는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매수주택이 현재 규제지역에 속한 경우이고 대출을 받는 다면 조건으로 6개월이내 전입의무가 따라 붙습니다
대출상품과 규제지역여부에 따라 그리고 금융기관의 상품운용 지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대출기관 상담시 등기후 실거주 착수 시점과 만일의 경우 입주 지연시 불이익에 대해서 상담하신후 진행하십시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수 후 전입신고는 필수가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과 관련된 행정 절차이므로, 매수 즉시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은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기존 전셋집으로 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일반적으로 주택 점유 상태와 상관없이 담보 설정 등기만 완료되면 집주인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단, 담보 설정 후 주민등록 전입일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은행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