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부친상으로 경황이 없으신 와중에 상속 문제까지 겹쳐 마음고생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수리 결정 전이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가능하나 임의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세보증금의 수령 가능 여부
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수령하여 그대로 보관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의 보존 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 일정에 맞추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수령 후 보관 시 주의사항
수령한 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할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인의 개인 자금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계좌에 전액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거나 상속인들끼리 분배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부친의 빚을 모두 떠안게 될 위험이 큽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꺼릴 경우
임대인이 한정승인 확정 전이라 직접 지급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임대인에게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추후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매우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선 보증금을 온전히 보관할 별도 계좌를 준비하시고 임대인과 반환 방식을 명확히 협의해 보세요.
복잡한 상속 절차가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