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전세보증금은 어떻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따로 거주하시던 중 돌아가셔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어머니와 3남매가 상속인입니다)

그러던중 아버지가 전세로 사시던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했다는 얘기를 임대인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이때, 한정승인 신청을 한 저희가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할 수도 없을것 같고

한정승인 결정나기 전에 집이 빠질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부친상으로 경황이 없으신 와중에 상속 문제까지 겹쳐 마음고생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수리 결정 전이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가능하나 임의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세보증금의 수령 가능 여부

    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수령하여 그대로 보관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의 보존 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 일정에 맞추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수령 후 보관 시 주의사항

    수령한 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할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인의 개인 자금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계좌에 전액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거나 상속인들끼리 분배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부친의 빚을 모두 떠안게 될 위험이 큽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꺼릴 경우

    임대인이 한정승인 확정 전이라 직접 지급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임대인에게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추후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매우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선 보증금을 온전히 보관할 별도 계좌를 준비하시고 임대인과 반환 방식을 명확히 협의해 보세요.

    복잡한 상속 절차가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 예정이라면 임의 수령하는 것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보증금에 대하여 공탁을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