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이후 상속에 따른 의무 사항은 어디까지 인가요?
2022년 1월 중순에 전세계약을 했어요.
당시에 민간 임대 사업도 등록되어 있었고 부덩산 특약에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월 경에 집주인 분이 사망하시면서 아들 되시는 분이 상속 받으셨고 새 집주인괴 계약서만 다시 작성했어요.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았어요)
이번에 중도퇴실을 하려고 확인해 보니
1. 임대인이 가입하시겠다고 되어 있던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아요
2. 등기부등본과 렌트홈이 임대 사업자여부도 상속 이후에 확인 되지 않아요.
3.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는 보증보험관련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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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은 취득한 상태이고 상속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보증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지 않을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