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빚으로 인한 상속포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1. 02. 20. 00:50

아버지에게 큰 빚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안계시고 저는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재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은 빚이 있다는 것이었는데..만약 먼훗날....돌아가신다면... 그 빚이 성인인 저에게 넘어오는 건가요? 아직 결혼을 안해서 저의 자녀는 없습니다.

1. 저에게 빚도 상속되는지?

2. 돌아가시기 전에 아이가 생긴다면 아이에게 상속되는지?

3. 돌아가신 후에 아이가 생긴다면 아이에게 상속되는지?

4. 동생이 있는데, 제가 장녀라서...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된다 가정했을 때 상속포기를 하면 제 동생에게 넘어가는지요?

5.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상속이 된다 가정했을 때 상속포기를 하면 제동생이 아니라 제 아이에게 상속이 되나요? 제 아이도 포기하면 그 다음이 제동생인가요?

저는 동생도 향후 제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빚을 떠안고 싶지는 않지만...상속포기를 하면 계속 다른 가족에게로 넘어가고...넘어간다는 말을 들어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한정승인, 상속포기등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 모두 질문자에게 상속됩니다.

2. 상속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이 1순위 법정상속인인데 최근친이 우선하여 상속받으므로 자녀인질문자가 우선하여 상속합니다.

3. 상속되지 않습니다.

4. 이 경우에는 동생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5. 아닙니다. 최근친인 동생이 전부 상속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22: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직계 비속(자녀)가 있다면 가족 모두가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 02. 20. 14: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있다면 아이에게 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3. 사망 당시 상속인을 따집니다. 4. 한분은 상속포기 한분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동생이 먼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분은 상속포기를, 한분은 한정승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1. 22: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자녀인 질문자님은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대상에 해당합니다.

        2. 3. 아닙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질문자님입니다.

        4. 질문자님과 동생이 공등으로 1순위 상속인입니다.

        5. 1순위가 질문자님과 동생, 그다음이 아이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1. 02. 20. 18: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