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빚이 많은데 돌아 가신 후 한정상속을 해야 하나요?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2021. 01. 08. 14:03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을 진 후 행방불명되었어요.

돌아가시면 자식이 빚도 상속 된다는 데 어찌하여야 되는지요?

한정상속을 해야되는지?아님 상속포기를 해야 되는지?일단 궁금 하고요!

또 구체적인 절차를 알고 싶어요!변호사 살 돈은 없구요!

동생과 어머니 한 분 계시고요!

저와 동생 모두 미혼인 남성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나 질문자가 아버지의 빚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질문자의 상속비율에 대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총 100, 채무가 120이고, 질문자의 상속비율이 30%라면, 질문자는 상속채무를 36이 아니라 30만큼(상속분이 30이므로)만 상속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속포기는 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예 채무자체를 상속하지 않습니다.

2. 상속포기를 하면 질문자의 동생과 어머니께서 질문자의 상속분을 다시 상속하게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질문자뿐만 아니라 동생, 어머니 모두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물론 2순위 상속권자도 상속포기를 해야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12: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위 기간 내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상속포기결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2021. 01. 08. 17: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3명이라면 보통 2분은 상속포기를 하고 한명이 한정승인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09. 23: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일부라도 채권 등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으므로 비교 형량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1. 08. 15: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