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데 상속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와 살다가 작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하다보니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법을 몰라 상속포기도 하지 안 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속인이 아직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상속 문제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단순히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검토해 상속재산범위한정신고 또는 포기를 선택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기를 놓쳤더라도 실제 인지 시점과 사정변경 여부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정리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 판단이 불가하므로 법정대리인이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채무 초과 여부에 따라 선택하게 되며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중대한 사정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추가 절차를 통해 구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가 많고 적극재산이 사실상 없다면 포기가 실익이 크고, 재산과 채무가 혼재된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이 안전한 방식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미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뒤늦게 채무 존재를 알게 된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 법원에 회복을 요청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사망 당시 재산의 구성, 이후 발견된 채무의 범위, 인지 시점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자인 점 역시 절차적 보호 필요성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아버지 명의의 계좌, 보험, 금융거래, 세금 체납 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해 실제 남아 있는 재산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직접 접촉해 임의 변제를 약속하거나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는 문서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선택한 방식에 따라 법원에 적법하게 신고해야 상속채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