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사망으로인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최근아버지가 사망하시게 됬는데 어머니는 오래전 이혼상태이시고
언니랑 제가 피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모든금액을 떠나서 상속포기하자하는데
저는 한정승인에대해 고민중입니다. 일단 상속포기하게되면 어머니는 제외하고
1순위 망자의자녀 2순위 망자의부모 3순위 망자의형제 4순위 망자 형제의자녀?? 라던
저희가 저희자녀까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아버지의 부모는 오래전돌아가셔서 안계시니 혼자계시는 고모님께 연락이 갈듯합니다 근데 고모님과도 연락이 끊긴지오래되어 저희는 연락할수도없구요...
고모도 포기하시면 또 고모자녀분께 갈수도잇다는데 나중에 문제생기진않을까요....?
어떤분은 부모로 올라갔는데 부모님이 그걸모르셔서 상속이되고 부모님돌아가신후에 알게되어 소송걸고 그렇다길래.....ㅠㅠㅠㅠㅠㅠ어떻게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아직젊은 나이지만 저희아버지는 62세에 갑자기 급사하시게 된거라... 대충 조회결과가 여태 나온건 대략 500정도의 재산...? 채무는 대략 250정도...? 근데 개인채무는 아무것도모르고 나중에 개인채무가 튀어나올까봐 걱정도되고.... 당장 눈앞에있는일을 치우자고 나몰라라상속포기하는게맞는건지.... 속시원한 해답이 필요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