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아버지의 유산 상속포기를 신청해야하나요??

오래전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저랑 오빠는 어머니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최근(3월말)에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머니랑 오빠, 제가 유산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빠는 연락두절 상황이며,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친할머니가 보내신 문자로 알게 되었습니다.

친할아버지는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빚이 없더라도 유산을 받을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할머니와 자녀(즉, 질문자의 아버지 및 아버지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선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한정승인을 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상속받을 생각이 없다 하시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과 오빠, 어머니는 상속권이 없어 상속포기를 할 여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친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직계비속으로 상속순위 권자가 되는 바, 아버지께서 별다른 상속 포기 여부 등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이상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각 대습 상속인인 오빠 분과 질문자가 별도로 각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혼 관계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되지 않아 별도의 상속 포기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