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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랍스타35
편안한랍스타3523.02.23

호적엔 친모친부로 등재 실제는친부모아닌경우 부모님은이미 이혼 모친유산많은경우 유산상속 받을수있나요?

질문에 쓴 내용대로 친자녀로 호적에는 올라있지만 친부모님은 아니구요 부와모는 수십년전 이혼했구 어머니가 재산이 많으세요 서로 자주보는사이아닌데 얼마전 저를 찾으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궁금한것은 엄마 돌아가시면 저에게도 유산일부가 상속될수있을까요?저를 찾는건 아마 상속포기 뭐 그런걸말씀하시려하시는것 같은데 그거 하고 싶지 않아서요 삼남매이구요 위로 오빠하나 밑으로 남동생하나있어요 이혼하실때 저는 아버지 친가로 와져서 조부모님하에 성장하였습니다 답변 부티ㅡㄱ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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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입양이 된 것이라면 상속권이 있으나 입양된 게 아니라면 상속권은 부정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입양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여 상속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부상 친부모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실제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