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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법찬란한프리지아

제법찬란한프리지아

상속 포기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 남편이 사망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부, 모, 배우자인 저 이렇게 나옵니다.

부는 사망하셨고 모가 살아계신데 평소 왕래는 없고 주민등록상 모 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모친에게 상속포기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만나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형님들, 누나분들이 계신는데 상속포기는 모친에게만 받으면 되는건지 아님 형제, 자매들에게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형제자매 모두 포기하셔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정법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