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왕래 없던 가족에게 상속포기관련 질문드립니다
남편이 항암중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가족이라곤 우리 둘 뿐이라서 재산관련 문제는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정리하다가 봤더니 주민등록상 모친이 있더라구요. 어릴 때 몇년 같이 살았던 가족인데 10년전에 부친 사망시 상속 포기해달라고 한번 찾아온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상속 포기 부탁을 드려볼까 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사망신고하고 나서 저쪽 모친이 상속에 별 반응 안하면 저한테로 그냥 자동 상속이 되는 걸까요? 모친이 상속에 관여하면 제가 별다른 대항 없이 상속 정리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신도 없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신경쓰려니 죽을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는 이상 상속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어머니와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어머니와 협의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상속포기절차 말고 협의분할에의한상속절차(예를 들어 부동산을 질문자님이 상속하는 것)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포기는 각 상속인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상속포기하게 하려는 상속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속포기가 아니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에 관여하는 경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각자 법정상속지분대로 법정상속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질문자님과 모친이 공동상속인이 되는바,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고 싶다면 모친과 별개로 질문자님만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