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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찬란한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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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왕래 없던 가족에게 상속포기관련 질문드립니다

남편이 항암중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가족이라곤 우리 둘 뿐이라서 재산관련 문제는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정리하다가 봤더니 주민등록상 모친이 있더라구요. 어릴 때 몇년 같이 살았던 가족인데 10년전에 부친 사망시 상속 포기해달라고 한번 찾아온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상속 포기 부탁을 드려볼까 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사망신고하고 나서 저쪽 모친이 상속에 별 반응 안하면 저한테로 그냥 자동 상속이 되는 걸까요? 모친이 상속에 관여하면 제가 별다른 대항 없이 상속 정리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신도 없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신경쓰려니 죽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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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는 이상 상속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어머니와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어머니와 협의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상속포기절차 말고 협의분할에의한상속절차(예를 들어 부동산을 질문자님이 상속하는 것)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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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포기는 각 상속인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상속포기하게 하려는 상속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속포기가 아니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에 관여하는 경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각자 법정상속지분대로 법정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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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질문자님과 모친이 공동상속인이 되는바,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고 싶다면 모친과 별개로 질문자님만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