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가 유산상속을 남편자녀에게 했을때 법정상속인과 순위가누가먼저인가요?

2021. 04. 14. 20:51

새엄마에게는자녀가없고 제가 새엄마를 모시고있는데 말씀으로는 저에게유산을 주신다고하시는데 어머니돌아가시면 법적상속인이

새엄마친정쪽이 된다고하던데 ~저희관계는친모녀처럼잘지내고있는데 엄마사후에 제가 상속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유언장을 써주신다고 말씀은하시는데 나중에 유언장과 법정상속중에 우선순위가어떻게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어머니와 작성자분은 직계혈족의 관계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새어머니가 작성자분을 입양하시면 상속인이 될수있고

그와 별개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서 작성자분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도록 할수도 있습니다.

법정상속순위보다 유언이 우선합니다.

2021. 04. 14. 22: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증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어머니의 자녀들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16. 20: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모 즉 새어머니의 재산을 질문자가 상속받기 어렵고 특별한 기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친자식 들에 대한 상속 등의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친양자 등의 방법이 아닌 이상 상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1. 04. 16. 13: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엄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질문자님이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언장 작성시 유언장 효력이 우선이나 상속인들이 유류분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4. 22: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모녀 관계는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새어머니의 법률상 자식이 아니라면 새어머니 사망시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어머니가 질문자분에게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긴다면 질문자분이 법정상속인보다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2021. 04. 14. 21: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