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3형제중 1사람만 상속을 받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19. 04. 17. 21:15

유산상속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돌아가셔서
유산상속을 받아야하는데
어머니 그리고 형제 3입니다
그중 두사람은 상속지분을
어머니에게 양도하기로
상속 포기를 하였고
한사람만 어머니(7/9)와 공동지분 (2/9)
으로 상속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기시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타세무회계 김조겸세무사입니다.

민법 상 상속의 우선순의는 유언,협의 등의 순에 따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 (어머니, 형제분들)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이 5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어머님 포함 시 10억) 상속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나 재차 상속 및 양도를 고려하였을 때 상속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10년 이내 돌아가시는 경우 재차상속으로 상속재산이 합산되어 계산되며, 마찬가지로 어머님 명의의 상속재산을 근거로 상속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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