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점잖은두루미66
점잖은두루미6623.10.29

상속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셨습니다

지금의 어머니는 새어머니 입니다

재혼하신지 15년 되셨는데 새어머니는

자식이없으시고 초혼에 어버지와 결혼하셨습니다

형,누나 하고 삼남매인데 상속을 하려하는데

어머니앞으로 농가주택하고 답을 어머니 명의로하고 남은 논,밭 을 논은 형이 영농승계로 하고

한필지는 누나하고 공동명의로 하려 하는데

만약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후에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것이 저희 삼남매 자식들한테 상속이 안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후에는 어머니 재산이

저희가 아닌 어머니 사촌형제들한테 상속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어머니 앞으로 양자로 들어가는 방법도 형이 예기하던데 양자로 입적해도 불익이 없는것인지요

상속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세무서에 문의 하세요

하라고 말하시는데 아하에서 답변에서 이해할수있는 답변을 얻고싶어서요

상속에 대해서 도움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새어머니와 질문자님, 형, 누나는 친자 관계가 아니어서 새어머니 사망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새어머니의 직계존속(안 계시면 형제자매)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았았을때, 질문자님 삼남매가 자녀로 나타난다면 상속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면 양자로 들어가야 하나, 이 경우 상속권을 얻는 대신에 경우에 따라 새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혼을 한 어머니와 질문자인 자녀들은 모자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하시는 어머님 명의로 이전 후에 다시 상속 받기 어렵고, 상속세 등이 중복으로 나올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