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돌아가신 어머니
법정상속인: 어머니의 자녀 (질문자님과 누나)
단, 누나가 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한 상태이고, 누나아들2명이 상속인 입니다
구분 상속인 비율은
사용자(아들) 직접 상속 1/2
누나 자녀 2명 대습상속 1/2 (두 자녀가 1/4씩)
매형(사위)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누나가 사망하지 않고 어머니보다 살아 있었다면, 누나가 1/2 상속을 받았겠지만
누나가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대신 누나의 몫을 똑같이 나눠 가집니다
어머니의 유산이 1억 원이라면
질문자님: 5,000만 원
누나 자녀 1: 2,500만 원
누나 자녀 2: 2,500만 원
이런 비율로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가셔서
어머니앞으로
대출이있나 통장에 돈이있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