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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밀잠자리28
잘생긴밀잠자리2822.10.28

어머니가 사망하시면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 사망 후 자식은 저 혼자이고 오빠가 20년 전 쯤 사망하고 올케도 몇년 전 사망했어요

오빠에게는 아들 딸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카들과 저는 상속 순위가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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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질문자님과 조카들이 상속순위가 같습니다. 다만, 조카들은 대습상속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오빠가 상속받았을 지분에 대하여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카들은 대습상속을 받게 되어 오빠분의 상속분을 질문자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되어 동순위가 됩니다. 다만 조카는 두명이라면 각 1/4, 1/4, 질문자가 1/2 이 됩니다. (아버님이 안계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