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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단지
날아라단지23.09.23

상속 순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형이 돌아가셨고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없습니다


직계존속인 어머니와 형제자매 2인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해 상속을 받는다면 1순위인 어머니께 모든 상속이 되나요? 아니면 2순위인 형제자매와 어머니가 지분에 따라 상속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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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단독상속으로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입니다. 그런데 1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전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단독 상속을 받게 됩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아래 순서에 따라 상속되며,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직계존속인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모두 상속을 받고, 후순위인 형제자매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