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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낙서
하얀낙서22.11.19

한 사람에게 상속을 몰아 줄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면 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인이 어머니와 3남매 입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아파트를 어머니께로 상속하고자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어머니께로 100% 상속한다고 쓰면 되나요? 아니면 3남매가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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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기재하거나 나머지 3남매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어머니에게 상속을 하시는 방법은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