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를 포함한 3자녀 상속분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어머니, 그리고 언니, 나, 남동생 입니다
1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어머니 50%, 남동생 50%로 상속등기 하도록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몫을 나와 언니가 상속받는 것으로 구두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2개월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분할을 해야 하는데, 남동생이 어머니 몫의 지분을 언니, 나, 남동생 이 각각 1/3로 상속분할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머니 명의 50% 지분은 어머니가 사망한 순간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되므로, 유언장이나 유언공정증서, 명확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없다면 자녀 3명이 각 1/3씩 상속받는다는 남동생의 주장이 원칙적으로는 법정상속분에 맞습니다(민법 제1009조).

    다만 12년 전 아버지 상속 당시 남동생에게 50%를 주는 대신 어머니 지분은 나중에 두 딸이 받기로 한 합의가 실제 있었고, 그 합의 때문에 언니와 질문자님이 아버지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은 것이라면, 남동생의 1/3 요구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구두합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어머니의 장래 상속재산을 미리 확정적으로 나누는 합의는 유언이나 정식 협의서가 아닌 이상 효력이 제한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문자, 녹음, 당시 등기 경위, 세금자료, 가족 진술, 남동생이 이를 인정한 대화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바로 등기하지 말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12년 전 합의와 그에 따른 기여, 형평 사정을 주장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과거에 나누신 구두 합의는 안타깝게도 법적 요건을 갖춘 유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현재 남동생의 상속권을 완전히 제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상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자녀들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지만, 남동생이 과거 아버지로부터 받은 50%의 지분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여 이번 상속분에서 공제받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형제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과거의 증여 내역과 현재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을 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각자의 기여도나 과거에 미리 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라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서로가 수긍할 수 있는 조율 지점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