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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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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계시는데요? 상속순위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친모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와 2013년경 재혼하셨는데 동생이 한명 생겼습니다. 향후에 부모님 모두가 돌아가신 뒤 상속순위가 궁금합니다. 친부쪽은 저와 누나가 있고, 새어머니쪽은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일하실때 재산적인 기여는 없으셨고 하시던 일도 그만두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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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아버지 사망시 : 새어머니 누나 질문자님 동생이 상속인이 되고, 새어머니 9분의3, 나머지 각 9분의2 지분입니다.

    2. 어머니 사망시 : 질문자님과 누나가 어머니에게 입양된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와 동생만 상속인이 되고, 아버지 5분의3, 동생 5분의2 지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순위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게 된다면(사실혼의 경우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으로 되고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의 5할을 더한 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나 누님에 대해서 별도로 친양자 입양을 거친게 아니면 새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반대로 재혼 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 재혼부부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을 거쳐 본인이나 누나가 재혼한 새어머니와 친자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