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모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계시는데요? 상속순위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친모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와 2013년경 재혼하셨는데 동생이 한명 생겼습니다. 향후에 부모님 모두가 돌아가신 뒤 상속순위가 궁금합니다. 친부쪽은 저와 누나가 있고, 새어머니쪽은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일하실때 재산적인 기여는 없으셨고 하시던 일도 그만두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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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사망시 : 새어머니 누나 질문자님 동생이 상속인이 되고, 새어머니 9분의3, 나머지 각 9분의2 지분입니다.
어머니 사망시 : 질문자님과 누나가 어머니에게 입양된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와 동생만 상속인이 되고, 아버지 5분의3, 동생 5분의2 지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순위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게 된다면(사실혼의 경우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으로 되고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의 5할을 더한 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나 누님에 대해서 별도로 친양자 입양을 거친게 아니면 새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반대로 재혼 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 재혼부부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을 거쳐 본인이나 누나가 재혼한 새어머니와 친자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