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
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위 피해자들에게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로서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승용차와 담벼락 파손에 대하여 보상한 것은 피보험차량인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만약 원고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원고의 보험금 지급은 부적법하여 보험자대위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물배상은 보험자가 약관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 사항(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을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를 위해 배상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사이의 과실 여부 및 그 비율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인 위 승용차의 소유자와 소외 2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보험약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5에게는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위 소외 5는 위 승용차와 담벼락 파손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이 되어,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자동차보험표준 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면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NEW법률불법도박 빚이면 개인회생은 정말 안 되는 걸까요인터넷 불법도박 개인회생을 검색하는 순간, 대부분은 이미 한 번 좌절을 겪은 상태입니다.불법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개인회생 자체가 막힐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상담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도박 빚인데, 이건 회생 안 되는 거죠.”하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인터넷 불법도박 개인회생의 핵심은 행위의 도덕성보다 현재의 채무 구조와 회복 가능성입니다.인터넷 불법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은 채무의 출처가 불법인지 여부로 회생 가능성을 가르지 않습니다.카드 채무든, 대출이든, 개인 간 채무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회생 채권으로 봅니다.불법도박으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법도박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알려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문제는 채무의 종류가 아니라 채무자의 현재 상태와 태도입니다.법원은 개인회생을 책임 회피가 아닌 재기 절차로 봅니다.그래서 불법도박이 얽유선종 변호사・0047
- NEW법률개인회생, 목돈이 있으면 일시변제로 끝낼 수 있을까요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매달 나가는 변제금을 계속 감당하는 게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특히 목돈이 생겼을 때 이 질문은 더 또렷해집니다.개인회생을 일시변제로 끝낼 수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일시변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가능한 경우와 처음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뉩니다.이 차이를 모르고 접근하면 회생 기간을 줄이기는커녕 절차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왜 기본적으로 나눠 갚는 구조일까.이 질문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은 현재 가진 돈을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가 아닙니다.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전제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법원이 보는 핵심은 지금의 자산이 아니라 장래의 변제 가능성입니다.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변제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이 구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일시변제는 예외적인 방식으로 취급됩니다.개인회생 일시변제란유선종 변호사・0042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7)1. 오늘은 운전과 운행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는 ' “운전”이란 도로(제27조 제6항 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 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2010. 7. 23. 개정 전에는 같은 호에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한다.'라는 규정이었는데,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음주운전, 과로운전, 사고 발생 시 미조치,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약물 운전,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 등의 경우 도로 외에서도 운전으로 볼 수 있게 개정이 되었습니다.3. 이와 유사한 운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2호에는 ' 운행이란 사송인욱 변호사・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