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께서 부모님의 사망 후 남겨진 빚을 상속받고 싶지 않아 상속 포기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채권자들이 연락을 하면서 변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도 다 변제 되는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부모님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채무변제를 독촉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로서 불법추심행위 또는 스토킹범죄,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