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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시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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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모님이 상속 포기를 했다면 채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채무가 있어서 사망 후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에게 자꾸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에게 상속포기를 했다고 말하고, 추가 연락에 대하여 분명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고지하시고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고지해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해당 상속 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떠한 책임이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계속하여 본인에게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 포기된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더는 연락하지 않을 것을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연락을 하면 채권 추심법 위반이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