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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퓨마141
굉장한퓨마14121.09.12

혼자계신던 아버지 사망후 상속포기 전까지 재산을 처분할수 있나요?

혼자계시던 아버지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습니다.

사망신고 후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부모님 사시던 월세집 보증금을 빌려주신 지인분께서 돌려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사망신고후 모든거래가 중지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집 보증금을 빼서 지급해드려도 되나요.

저는 상속을 포기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상속대상자는 저 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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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단순승인, 즉 피상속인(사망자; 아버지)의 상속재산(재산+빚)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보증금을 회수하여 아버지 지인분께 지급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신청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신청과 심판 사이에는 1~2개월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상속포기 신청 후 심판이 내려지기 전 사이의 기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즉,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돌려받은 보증금을 아버지 지인에게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덧붙여, 질문자분께서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님 사망에 따른 상속절차가 바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후순위 상속인인 할아버지, 아버님의 형제자매, 4촌까지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상속절차가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상속포기를 하고, 아버님의 형제자매 분이 아버님의 사망사실을 알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난다면, 아버님 형제분들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빚은 승계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절차를 조속히 종결시키고 싶다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버님 일로 상심이 크시겠지만, 잘 살펴보시고 일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일부 채권자의 변제에 사용할 경우 해당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자라는 사정이 없는한 다른 상속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이는 법정단순승인사유인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분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말씀드리신 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시라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촌(님에게는 5촌)까지 채무를 상속받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한정승인을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재산을 상속인이 처분 하는 것은 상속포기로 나중에 보기 어렵고 상속을 포기 하지 않고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며 일의로 해당 채권에 대해서 변제를 하는 것은 분쟁의 발단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려면 보증금을 빼는 것은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 단순승인으로 되어 상속포기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에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이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임의로 처분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예정이라면 상속포기를 서둘러서 하시고 상속채무에 대해시는 상속포기했다는 이유로 직접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 후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분야에 대한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상속포기를 예정중이시라면
    상속재산(채권, 채무 일체)은 그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경우 상속포기가 아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상속채권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 설명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