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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10년이 지난 대여금 반환소송을 당했어요.

실제로 빌린 돈은 아니고 10년 전에 제가 집을 구매하는데 아버지가 1억을 보태주셨습니다.

2011년 6월에 제 통장으로 송금해준 내역이 있는데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진뒤

2021년 8월에 제게 송금해준 내역으로 아버지가 그돈은 대여금이니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별거중이던 제 배우자(주소지는 같음)와 공모하여

저는 소송이 있는지도 모른체 배우자가 소장을 받고 제게 숨기는 방법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

1심을 무변론패소를 했고

2022년 7월에 집이 강제경매 된다는 법원 통지서를 받고서야 소송 사실을 알게되어

별거중이었던 자료등을 토대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2심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빌린 돈이 아니니까 대여금 계약서등을 쓴적도 없고 값으라는 말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는 그 어떤 행위도 없이 10년이 지나 민사채무는 없어지는게 맞는것 같긴 하지만 무변론 1심 패소가 마음에 걸려서 2심 소송에서 이길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개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아버지는 법무법인에 담당변호사 5명을 선임했던데 이것도 소송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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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이 경과했으므로 시효는 소멸되었습니다. 시효완성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패소는 크게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 입증은 아버지가 해야하는 부담과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불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개인변호사와 법무법인 변호사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판결에서 다툼이 있다가 패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변론1심 패소만으로 2심에서 크게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숫자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주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별다른 대여 계약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 볼 수는 있지만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를 또 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선임한 변호사와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