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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나무늘보270
총명한나무늘보27024.02.29

민사재판 승소했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10여년전 지인 부부에게 1억 가까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셔서 민사재판을 하여 승소했습니다. 이후 통장 가압류 유체동산 압류등 여러 경로로 돈을 돌려받으려 노력했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부 사기단이 당시에 본인들 통장뿐만 아니라

아들 2명의 통장도 사용하였기에, 저희 아버지의 대여금일부가 그 아들들 명의 통장 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이에 몇년전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 일부 채무를 겨우 변제받았으나 아직도 전체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저희 아버지는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투병중이시고 이 판결은 제가 승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십년이 넘는 기간동안

저희 아버지를 기만한 이 가족 사기단을 봐줄 수 없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금액에 판결문에 기재된 이자까지 모두 받아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2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대여해준 금액 일부가

큰 아들의 통장으로 들어간 내역이 있는데,

그렇다면 법적으로 큰 아들의 통장을 현재 가압류 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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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들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소유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의 일부가 큰 아들 통장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큰 아들이 아버님과 직접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내기는 법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