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 사망 후 빚 상속, 자식에게 변제 의무가 있는건가요

이혼한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가 재혼한 부인이랑 아버지 보험금(천만 원씩)을 나눠서 받았다고 합니다(10년 전)

이후 채무자가 자식인 제게 채무불이행자등제?를 해놓고 이 천만원을 갚으라고 법원에 소송을 한 듯 합니다

아버지 살아생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이게 뭔 일인가 싶고, 제게 변제의무가 있는 건가요?

법원에서 재산목록 작성해서 이번 달 내로 출석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자녀들은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였고 아버지와 실질적으로 절연한 상태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법적으로는 자녀로서 상속을 받게되며

    상속은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포괄하여 상속을 받게 되므로

    아버지의 채무도 상속을 받게됩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거나 더 많을 위험이 있는 경우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되는데

    이미 사망하신지 10년이 지난경우라면 일반적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기간이 지나서 할수 없으며,

    다만 상속받은 채무를 뒤늦게 알게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할수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별한정승인제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