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자녀들은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였고 아버지와 실질적으로 절연한 상태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법적으로는 자녀로서 상속을 받게되며
상속은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포괄하여 상속을 받게 되므로
아버지의 채무도 상속을 받게됩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거나 더 많을 위험이 있는 경우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되는데
이미 사망하신지 10년이 지난경우라면 일반적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기간이 지나서 할수 없으며,
다만 상속받은 채무를 뒤늦게 알게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할수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