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 포기 채무 포기 문의
3년전 아버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남동생이 아버지 명의로 g80 할부로 탔는데
몇달 할부금을 못 내서 법원에서 민사소송 소장이 송부됐습니다.
나는 출가한지 20년이 됐고 오회려 도움만 줬는데
법적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엄마하고 나 동생 세명에게 소장이 전달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관할 가정법원에 하는 것이므로 현재로서 상속포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도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