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사망후 한정승인/상속포기 진행중 그사이에 채무이자를 한번이라도 갚으면 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4남매중 셋째아들입니다. 지난 7월24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까지 진행후 아버지가 빚이많은걸(8천정도) 미리 알고있어 바로 한정승인/상속포기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8월 아버지채무독촉문자에 이자를 내버렸다고 하십니다. 제가 사망이후 아무것도 건드리지말라고 했지만 모르고 내셨나봅니다.
혹시 한번이라도 아버지사망후 소송서류는 아직 준비중인상태에서 채무이자를 갚게되면 한정승인/상속포기 재판승소확률은 떨어지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의 금액 중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질문은 세법보다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변호사 등의 답변을 받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