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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븍극곰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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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속포기 후 교통사고 관련 민사소송

2014.9.22 이혼한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내서 923만원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 후 2019.4.5 아버지는 사망하셨고 저는 모든 걸 상속포기한다고 법원까지 고등학생 때 갔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오늘 다시 등기가 날라오더군요 등기에는 제가 딸이라는 이유로 갚아내라고 하네요

갚을 돈도 없고 이혼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고낸걸 제가 갚아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손이 다 떨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보내온 내용증명으로 보내는데, 내용증명에는 특별히 대응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받았기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면 추후 있을 소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바, 적극 대응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부친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 절차에 들어가지만 귀하가 법원을 통해 상속 포기를 적법하게 마쳤다면 해당 채무는 귀하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귀하를 상대로 발송한 우편은 상속 포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행정 단계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청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 법리 검토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면 부친의 모든 재산과 채무가 소급하여 귀하와 단절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친이 과거에 일으킨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귀하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통상 가족관계를 확인해 청구를 시도하지만 상속 포기 심판문이 확인되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채무 상속을 완전히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편을 받은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 포기 심판문의 사본을 준비해 송달된 법원이나 담당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 시 부친의 사망과 귀하의 상속 포기 확정 사실을 명확히 기재한 의견서를 함께 내면 처리가 빠르게 끝납니다. 담당 기관이 별도 소명을 요청할 때에는 추가 자료 없이 심판문만으로 대응해도 충분합니다. 전화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만 근거로 청구를 진행한 경우가 많으므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 절차적 확인만 거치면 사건은 바로 정리됩니다. 향후 비슷한 청구가 반복되면 상속 포기 사실을 간단히 안내하고 모든 제출은 문서로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용이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도 아니므로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