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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뭉게구름
뭉게구름

아버지 사망 후 상속포기 신청해서 법원에서 인정받았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상속포기를 형과 같이 해서

법원에서 인정 받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 한 저축은행에서

대출금관련 사망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으라는

민사 소장이 왔습니다.


이미 상속포기를 했기때문에

이 상속채무금을 저희가 갚아야할 의무는 없는거죠?

그럼 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후 어떤 과정을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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