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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포기 진행 중 채권자로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날라왔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제목처럼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1. 아버지의 빚 -> 이에 대한 법원의 지급명령
2. 아버지 사망, 저와 제 동생은 아버지와 관계단절된지 거의 10년. 따라서 상속포기 접수완료(판결문 대기 중)
3. 채권자는 채무자(아버지) 사망에 따라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직계비속인 저와 제 동생에게
1)반반씩 갚아라
2)소송비용 부담
3)가집행 가능
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것이 오늘 저에게 등기로 날라왔습니다.

첨부문서로는 예전에 집행된 아버지에 대한 법원의 지급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 첨부된 지급명령이 현재 저와 제 동생에게 해당지 않으니 그냥 첨부문서로 이해하면 되는건지.
2. 지금 날라온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되는 건지.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최근 아버지 사망소식과 함께 구체적인 빚의 존재도 알게되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빚의 승계에 대한 의지는 없는 상태라 상속포기를 진행 중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상속포기 접수를 첨부해서 답변서를 작성하는건지? 이의신청을 해야되는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가소'사건이고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 아버님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받은 것 같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에 대해서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았으므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신고를 했다면 심판결정이 나오는대로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게되므로 답변서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접수자료(심판청구서 또는 사건검색내역)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 심판문이 나오면 추가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상속포기신고서가 수리되면 아버님 사망 시점으로 소급해서 상속포기효력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지급명령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그 내용은 상속포기결정문을 첨부하여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상속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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