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포기 진행 중 채권자로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날라왔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제목처럼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1. 아버지의 빚 -> 이에 대한 법원의 지급명령
2. 아버지 사망, 저와 제 동생은 아버지와 관계단절된지 거의 10년. 따라서 상속포기 접수완료(판결문 대기 중)
3. 채권자는 채무자(아버지) 사망에 따라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직계비속인 저와 제 동생에게
1)반반씩 갚아라
2)소송비용 부담
3)가집행 가능
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것이 오늘 저에게 등기로 날라왔습니다.
첨부문서로는 예전에 집행된 아버지에 대한 법원의 지급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 첨부된 지급명령이 현재 저와 제 동생에게 해당지 않으니 그냥 첨부문서로 이해하면 되는건지.
2. 지금 날라온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되는 건지.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최근 아버지 사망소식과 함께 구체적인 빚의 존재도 알게되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빚의 승계에 대한 의지는 없는 상태라 상속포기를 진행 중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상속포기 접수를 첨부해서 답변서를 작성하는건지? 이의신청을 해야되는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가소'사건이고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 아버님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받은 것 같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에 대해서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았으므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신고를 했다면 심판결정이 나오는대로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게되므로 답변서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접수자료(심판청구서 또는 사건검색내역)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 심판문이 나오면 추가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상속포기신고서가 수리되면 아버님 사망 시점으로 소급해서 상속포기효력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지급명령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그 내용은 상속포기결정문을 첨부하여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상속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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