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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찬란한새우튀김
모레도찬란한새우튀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문의입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지인이 잠수를 타서 큰 스트레스를 받다가 소액이라(100만원) 그냥 뒀다는 걸 돌아가신 뒤 알게되어 가족끼리 상의 후 제가 혼자 소송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작성하여야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 중 ㅇㅇㅇ에 대한 대여금 채권 일체는

상속인 ㅁㅁㅁ(본인)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기로 한다.

라고 기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다른 상속재산들에 대한 내용도 기재해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기재하면 소송신탁을 위하여 임의작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 상속재산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문의하신 문구만으로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은 가능하나, 해당 채권 외 다른 재산이 존재한다면 전체 상속재산을 모두 특정하여 협의 내용을 완결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 일부만 기재할 경우 보정명령이 반복되거나 협의서 효력이 다투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전체 재산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법리 검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전원 합의하여 특정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절차입니다. 이때 채권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이를 단독 귀속시키는 문구는 법리에 부합합니다. 다만 협의서는 전체 상속재산 현황을 기재하고, 그 중 각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지 명확히 해야 효력이 완결됩니다. 일부 재산만 분리 기재하는 방식은 전체 협의 의사를 증명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온 이상, 단순 채권만 기재하는 방식보다 전체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한 뒤 해당 채권을 귀하에게 단독 귀속시킨다는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재산이 없더라도 ‘상속재산은 아래 기재한 채권 외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넣어 협의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정 해소에 유리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감증명 첨부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제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의 존재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누락이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목록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단순한 채권뿐이라면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 제출하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