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문의입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지인이 잠수를 타서 큰 스트레스를 받다가 소액이라(100만원) 그냥 뒀다는 걸 돌아가신 뒤 알게되어 가족끼리 상의 후 제가 혼자 소송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작성하여야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 중 ㅇㅇㅇ에 대한 대여금 채권 일체는
상속인 ㅁㅁㅁ(본인)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기로 한다.
라고 기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다른 상속재산들에 대한 내용도 기재해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기재하면 소송신탁을 위하여 임의작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 상속재산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문의하신 문구만으로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은 가능하나, 해당 채권 외 다른 재산이 존재한다면 전체 상속재산을 모두 특정하여 협의 내용을 완결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 일부만 기재할 경우 보정명령이 반복되거나 협의서 효력이 다투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전체 재산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전원 합의하여 특정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절차입니다. 이때 채권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이를 단독 귀속시키는 문구는 법리에 부합합니다. 다만 협의서는 전체 상속재산 현황을 기재하고, 그 중 각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지 명확히 해야 효력이 완결됩니다. 일부 재산만 분리 기재하는 방식은 전체 협의 의사를 증명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온 이상, 단순 채권만 기재하는 방식보다 전체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한 뒤 해당 채권을 귀하에게 단독 귀속시킨다는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재산이 없더라도 ‘상속재산은 아래 기재한 채권 외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넣어 협의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정 해소에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감증명 첨부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제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의 존재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누락이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목록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단순한 채권뿐이라면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 제출하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