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상속포기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법원 등기가 온다는 우체국 연락을 받고
민사소송 진행중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0년 넘도록 연락이 없었던 아버지 명의로
대부업체 빚이 있었던것 같아요...
이럴 경우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해결할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상속포기 절차는 법원 방문해서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먼저... 답변 주실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상속포기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해서 청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다른 재산이 그 채권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상속 포기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속 포기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셔서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상속포기와 별개로 민사소송이 지급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의하여 상속포기된 사실을 알리셔야 하고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