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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꽃무지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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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긴 아버지 사망 후 특별한정승인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법원으로부터 채권 소송 우편물을 받게

되어 문의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초등학생 때 이혼하셨고

(대략 30년쯤 됨)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쯤 동사무소에서 미혼이던 동생편으로 수급자 신청을 위한 포기서약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서류만을 보냈고 이후 처리된걸로 알고 지냈어요

그러던 중 서류를 떼려다가 작년 6월경

아버지가 사망하신것을 알게 되었고요

(당시 동사무소에서도 사망과 관련해 저희에게 따로 연락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법원으로부터 채무 관련 민사소송

서류를 받았네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상속포기는 어려운듯 해서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해야될듯 싶은데요...

문제는

당연히 채무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였고

장례를 치뤄주신 큰댁 오빠께서 상속조회 서비로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 주셔서 1회 조회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몇십만원의 재산만 남은것을 확인만하고 따로 조취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청 후 따로 조회를 했어야 하나 봅니다)

저희는 예전에 포기확인서(??)를 작성했기에

단순히 상속인으로써 책임이 없는 줄로만 알고

별도의 상속포기신청은 하지 못 했어요

이런 상황의 경우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특별한정승인 신청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실제로 인지한 시점,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 그리고 그동안 상속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적극적 처분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고, 채무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재산 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와 상속인 지위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지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허용하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과거 동사무소에 제출한 포기서약서나 확인서는 상속법상 효력을 갖는 상속포기와는 별개의 행정서류에 불과해, 법적으로 상속포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신청 가능성 판단 포인트
      아버지와 장기간 연락이 단절된 점,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점, 채무 존재를 오늘 법원 서류로 처음 인식한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과거 상속조회 서비스에서 소액 재산만 확인했을 뿐 채무를 인식하지 못했고,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특별한정승인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채권 소송 서류를 수령한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향후 대응 방향
      즉시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준비하면서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한 추가 조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는 상속 한정 책임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절차 지연이나 기재 누락이 발생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