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려고누웠는대갑자기
상속포기후 양수금 사건 민사소송 항소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사건번호 2026나50860)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 부친 사망 후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1심에서는 제가 사망퇴직금을 수령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받았다는 이유로 민법 제1026조의 단순승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실관계
1. 퇴직금은 제가 임의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법무사인 삼촌과 공동상속인이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유족대표 자격으로 수령하였습니다.
2. 당시 은행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상태에서 지급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장례비는 영수증이 있으며 제출 가능합니다.
4. 49재 및 첫 제사는 사찰에서 현금으로 진행하였고, 현재는 10년 이상 경과하여 사찰에서도 영수증이나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5. 회사에 사망퇴직금 지급 근거와 취업규칙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6. 부친 통장 원본과 회사 퇴직금대장을 비교한 결과 회사 지급기록과 실제 통장거래 내역 사이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검토를 부탁드리는 사항
1. 대법원 2018다283049 판례를 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사가 사실확인서를 거부할 경우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신청이 효과적인지.
3. 퇴직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추가 증거는 무엇인지.
4. 차량 명의이전이 단순승인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어떤 법리와 판례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좋은지.
5. 현재 확보한 증거만으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지.
6. 추가로 반드시 확보하거나 제출해야 할 증거가 있는지.
사건을 검토하시고 항소심에서 가장 효과적인 주장과 보완해야 할 점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