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후 양수금 사건 민사소송 항소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사건번호 2026나50860)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 부친 사망 후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1심에서는 제가 사망퇴직금을 수령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받았다는 이유로 민법 제1026조의 단순승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실관계

1. 퇴직금은 제가 임의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법무사인 삼촌과 공동상속인이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유족대표 자격으로 수령하였습니다.

2. 당시 은행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상태에서 지급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장례비는 영수증이 있으며 제출 가능합니다.

4. 49재 및 첫 제사는 사찰에서 현금으로 진행하였고, 현재는 10년 이상 경과하여 사찰에서도 영수증이나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5. 회사에 사망퇴직금 지급 근거와 취업규칙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6. 부친 통장 원본과 회사 퇴직금대장을 비교한 결과 회사 지급기록과 실제 통장거래 내역 사이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검토를 부탁드리는 사항

1. 대법원 2018다283049 판례를 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사가 사실확인서를 거부할 경우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신청이 효과적인지.

3. 퇴직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추가 증거는 무엇인지.

4. 차량 명의이전이 단순승인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어떤 법리와 판례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좋은지.

5. 현재 확보한 증거만으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지.

6. 추가로 반드시 확보하거나 제출해야 할 증거가 있는지.

사건을 검토하시고 항소심에서 가장 효과적인 주장과 보완해야 할 점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대법원 2018다283049 판례 적용 가능성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족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근거가 있다면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사실확인서를 거부할 경우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효과적입니다. 퇴직금 지급 근거, 취업규칙, 퇴직금대장은 법원을 통해 강제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 거부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 고유재산 인정을 위한 핵심 증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유족 직접 지급 조항, 회사 퇴직금대장과 실제 지급 내역 비교 자료, 수령 당시 상속포기 진행 중임을 알렸다는 정황이 핵심입니다.

    4. 차량 명의이전 단순승인 부정 논리
    차량 명의이전이 장례 목적 또는 현상 유지를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상속재산 처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5. 1심 판결 뒤집을 가능성
    퇴직금 고유재산 논리와 차량 명의이전 보존행위 주장이 모두 성립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모두 추가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6. 추가 확보해야 할 증거
    취업규칙 원본, 퇴직금대장, 은행 방문 당시 상속포기 고지 정황을 입증할 자료, 삼촌 법무사 진술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부친상의 아픔에 이어 1심 패소로 인해 심려가 무척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의 성격을 규명하고 차량 명의이전 경위를 소명한다면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판례 적용 및 고유재산 입증

    질문하신 판례는 단체협약 등에 유족을 수령권자로 정한 경우 사망퇴직금을 고유재산으로 인정하는 법리이므로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증거는 수령권자가 명시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퇴직금 지급 규정입니다.

    2. 법원 사실조회 신청

    회사가 서류 발급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 회사 규정과 퇴직금 대장을 확보하여 수령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차량 명의이전 방어 및 추가 증거

    차량 명의이전을 방어하려면 해당 행위가 처분행위가 아닌 보존행위였음을 주장하고, 차량 가액 입증 자료를 통해 경제적 가치가 없어 부정소비 목적이 아니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례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만약 퇴직금이 상속재산으로 판단되더라도 적법한 상속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었음을 예비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신속히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퇴직금 수령과 차량 명의이전 탓에 법정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면 포기가 무효가 돼 빚을 그대로 떠안는 것)으로 보아 1심이 상속포기를 부인한 상황이시군요.

    관건은 그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입니다. 취업규칙·사규가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한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한 유족의 고유재산이어서, 이를 받았더라도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아니고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사망퇴직금을 유족 고유재산으로 보는 취지여서, 항소심 승패는 지급근거 규정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가 사실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취업규칙·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신청이 가장 효과적이니 반드시 신청하시고, 차량 명의이전은 장례비 충당 등 상속재산 처분이 아니었음을 별도로 소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