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항소 준비중입니다 상속포기효력의 유지를 요청할수있나요?

사건번호: 2026나50860(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명: 양수금

저는 상속포기 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1심에서는 퇴직금 수령과 차량 명의이전을 이유로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패소하였습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며, 다음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상속포기 유지 가능성

* 퇴직금을 유족대표 자격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 차량 명의이전이 관리·폐차를 위한 정리 목적이었다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받으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격

*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된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퇴직금 지급규정이 항소심에서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되는지.

3. 새로운 증거의 영향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법무사 사실확인서(직인 및 날인)

* 회사 사실확인서(예정)

* 문서제출명령신청

* 사실조회신청

* 장례비 약 2,500만 원 지출 내역

* 장례비 영수증

* 부친 통장 원본

* 부친 월급통장 원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이러한 증거들이 1심 판단을 뒤집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4. 장례비 사용

* 퇴직금 대부분을 장례비로 사용한 사실이 법정단순승인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지.

* 49재 및 첫 제사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영수증이 없고, 사찰에서도 보존기간 경과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주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5. 법무사 사실확인서의 증명력

*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했던 법무사가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은 어느 정도인지.

* 법무사가 직접 은행에 동행하여 퇴직금 수령 절차와 차량 정리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항소심에서 중요한 증거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6. 회사에 대한 절차

* 회사가 사실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회신하지 않을 경우,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동시에 신청하는 전략이 적절한지.

* 추가로 확보하면 좋은 회사 내부 자료가 있는지.

7. 항소심 전략

* 현재 증거관계를 기준으로 가장 효과적인 항소심 전략은 무엇인지.

* 준비서면에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법률상 쟁점은 무엇인지.

*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8. 관련 판례

* 제가 검토 중인 대법원 2018다283049 판결이 본 사건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 이 사건과 유사한 상속포기·법정단순승인·사망퇴직금 관련 판례가 있다면 추가로 알려주실 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심이 퇴직금 수령과 차량 명의이전을 모두 처분행위로 보아 패소하신 상황이군요. 항소심의 관건은, 두 행위 중 하나라도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정되면 그것만으로 상속포기가 효력을 잃고 법정단순승인(상속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법이 간주하는 것)이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망퇴직금이 회사 규정상 유족에게 직접 귀속되는 고유재산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시더라도, 차량 명의이전을 관리·폐차를 위한 정리행위였다고 별도로 소명하지 못하면 그 하나만으로 패소가 굳어집니다. 어느 한쪽만 방어해서는 안 되고 두 쟁점을 각각 깨야 합니다. 퇴직금은 지급규정·취업규칙을 성격 입증의 핵심 증거로, 차량은 실제 폐차·처분 경위를 법무사·회사 확인서로 각각 뒷받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단순승인이 인정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실제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은 적합하지 않으며,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정확한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심에서 단순승인이 인정된 이유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판결문을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