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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무부존재소송중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났다면 퇴직금지급의무 발생시점

원고가 2007년~2009년까지의 퇴직금 미지급관련하여 체무부존재소송하여 1심에서 피고가 승소하였음.

원고가 항소하여 화해권고결정 났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현재 재직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다면 당사자간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내용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 기일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