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체무부존재소송중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났다면 퇴직금지급의무 발생시점
원고가 2007년~2009년까지의 퇴직금 미지급관련하여 체무부존재소송하여 1심에서 피고가 승소하였음.
원고가 항소하여 화해권고결정 났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현재 재직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다면 당사자간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내용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 기일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