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 하는시기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현재 1심2심 원고 일부승 판결 소송중 퇴사하여 재직자들 합의보고 정규직 전환 퇴직자들은 소송 진행중 근로자 지위 인정 대법원 진행중 입니다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를 보통 1심 2심때 같이 하는지? 결과 나오면 따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 기간도 있다는데 근무는 18년도 부터 했고 21년 1월 5일부터 소송 진행하였습니다 하청업체 근무할 때 임금차액분은 소송내용에 적혀있어 돈을 받을거 같은데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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