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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가젤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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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후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소송후 나머지 기간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 시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현 상황

전에 재직하던 회사에서 규정상 명시되어 있는 직급수당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속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지급하여 노조 주관으로 직원들이 단체 소를 제기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 결과 소송을 제기한 기간 내(2020~2021년)의 직급수당과 명절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수당을 재산정하여 돌려받았습니다.

  1. 문의사항

    현재 회사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후의 임금에 대해선 지급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시 소송을 걸거나 진정을 넣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지난 통상임금 판결문을 근거로 임금체불 진정 넣을시 용인될 수 있을지요? 아니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소송으로 진행해야 가능한가요?

2022년 이후에 지급된 모든 수당들도 2020~2021년 지급된 수당과 전혀 바뀐것들이 없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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