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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스라소니184
목마른스라소니18424.03.24

상속포기 인용 후 민사소송이 들어왔어요..<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저번달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와 오빠는 2/28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3/19 상속포기 인용됐습니다(판결문은 송달됐다고 떴지만, 아직 등 기는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가정법원이아닌 다른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 우 편도착안내서를 받았어요..대법원 사건조회해보니 민사(대여금) 소 송으로

22년 11월7일 접수건이 진행이 쭉 되다가(물론 피고는 어머니세요)

(내용을 모르고있다 어제 확인했어요-아직 등기 미수령입니다)

24년3월14일자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소장을 저와 오빠한테 송달했더라구요....😰

상속포기 판결문과 답변서 제출하면 끝이날까요...


❣️추가질문입니다..❣️

등기 방문수령하고 정확한내용 확인후 답변서와 심판문 받아 제출할 예정입니다.. 혹시 그사이 저희쪽으로 통장이나기타 자산이 될만한 것들을 가압류를 해올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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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포기가 된 사정이 확인되면 상대방도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상속포기결정문을 제출하시면 충분하십니다.

    2. 아직 상대방은 질문자님측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상속포기를 했다는 점을 답변서로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속포기 인용된 부분을 답변서에 첨부해 제출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그 사이에 가압류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압류 등은 집행권원없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