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의 오래전 일로 갑작스럽게 법원 등기를 받게 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어머님이 설정한 가압류에 대해 정식 재판을 제기하지 않아 상대방이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며, 받을 돈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별도로 대응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1. 장기 미제소로 인한 가압류 취소
가압류는 임시 조치이므로 일정 기간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설정 후 별도의 소송이 없었기에 상대방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2. 소멸시효 완성 및 대응 방향
일반적인 민사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합니다. 시효를 연장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받을 돈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가압류를 유지할 명분이 없으므로, 무대응으로 두어 자연스럽게 취소되게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소송 실익 판단
만약 증거가 있어 정식 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더라도, 받을 금액이 적다면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현저히 낮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어머님이 남기신 차용증이나 채권 관련 서류가 존재하는지 신중하게 확인해 보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