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망인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취소라는 등기가왔습니다

해당 법원에 문의를하니 고인의 상속자에게 넘어가 저와 누나한테 아빠라는 사람이 민사소송을 제기한것같습니다

어머니도 2005년에 가압류를 한뒤 아무 조치를 하지않고 저희도 모르고있는사실이라 이제서야 알았지만 아무조치를 하지않아 가압류가 실효되었다는 내용인것같습니다 이럴경우 어찌 대치를해야하는지 알고싶어문의를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의 오래전 일로 갑작스럽게 법원 등기를 받게 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어머님이 설정한 가압류에 대해 정식 재판을 제기하지 않아 상대방이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며, 받을 돈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별도로 대응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1. 장기 미제소로 인한 가압류 취소

    가압류는 임시 조치이므로 일정 기간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설정 후 별도의 소송이 없었기에 상대방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2. 소멸시효 완성 및 대응 방향

    일반적인 민사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합니다. 시효를 연장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받을 돈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가압류를 유지할 명분이 없으므로, 무대응으로 두어 자연스럽게 취소되게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소송 실익 판단

    만약 증거가 있어 정식 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더라도, 받을 금액이 적다면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현저히 낮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어머님이 남기신 차용증이나 채권 관련 서류가 존재하는지 신중하게 확인해 보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한 사건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압류 해제해주셔도 되고 변론 기일 당일에 출석해 가압류해제 해주겠다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취소 내용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그 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해야 하나,

    해당 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채권자가 추가적인 다른 조치를 한 게 아니라면 취소 자체를 다투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사안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압류 후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는 절차로 보입니다.

    해당 가압류는 이미 실효 상태이므로 법원의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실익이 낮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결정문을 송달받으셨다면, 내용이 타당한지 확인 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미 가압류가 실효된 상황이므로 등기부상 가압류 기입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만 마무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복잡한 소송 과정 없이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