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통보받음 대처방법
유언상속후 상속자 한명이 두명의 명의자 에게 각각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내용적힌 법원서류를 송달받았습니다
어이없어 대꾸안하고 있습니다
본소안하고 시간되면 없어진다합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법원에서 이미 ‘임시로 재산을 묶는 결정’을 내린 상태이므로, 단순히 무시하거나 기다린다고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효력이 유지되며, 이후에도 채권자가 연장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등기부상 처분제한이 걸린 상태로, 매매·증여·담보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불가능합니다.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권리보전을 위해 잠정적으로 발령됩니다. 유언상속 이후 상속자 중 일부가 소유권이나 상속비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기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아도 효력은 등기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존속하며, 채권자가 연장신청을 하면 다시 유지됩니다. 본안소송 제기가 없을 경우 자동 말소되지만, 이는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됩니다.재판 또는 대응 전략
우선 가처분등본을 확인해 ‘신청인’과 ‘채권자’, ‘본안청구 예정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근거로 유언의 유효성, 상속재산분할 합의, 채권자 권리 부존재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가처분취소신청은 법률적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변호사를 통한 절차진행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가처분 상태에서 임의 처분을 시도하면 형사상 처벌(강제집행면탈죄)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처분 등기번호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에 사실조회나 열람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하십시오. 본안소송 제기가 없더라도 채권자가 재신청을 반복하면 효력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방어를 위한 의견서 또는 해제신청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이 때문에 소송이 끝날때까지 다른 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에 본 소송이 제기되면 그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본소송이 제기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만약 가처분을 신청했던 당사자가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가처분취소신청을 해서 가처분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 1. 27.]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